임금을 받지 못하셨나요? 변호사가 무료로 떼인 알바비를 받아드립니다.
진행절차
- 신고 접수 시 '체불임금 등·사업주 확인서'가 꼭 필요하오니, 신청 전 미리 발급 받아 더욱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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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긴급지원기금 바로가기대상 : '체불확인등·사업주 확인서' 미발급 체불근로자
대상 : ‘체불확인등·사업주 확인서’ 발급받은 체불근로자
대상 : ‘소액체당금’ 지급 대상 근로자
발급 절차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민원신청 > 서식민원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바로가기 레이어닫기접수가 완료 되면, 법률 구조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해 진행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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